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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'중대한 귀책사유'

by klom28698 2026. 4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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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'중대한 귀책사유'

 

1.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'중대한 귀책사유'

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  • 재산적 손해: 기밀 누설, 기물 파손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끼친 경우
  • 장기 무단결근: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
  • 허위 보고 및 문서 위조: 영업사원이 방문하지 않은 거래처를 방문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수당을 챙기거나 회사를 기망한 행위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경우

2.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

반면,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

  • 단순 과실: 허위 보고가 단발적이었고, 회사에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(허위 여비 수령 등)이 크지 않은 경우
  • 권고사직 형식: 회사가 징계 해고 대신 "이쯤에서 서로 정리하자"며 권고사직(코드 23번) 처리를 해주는 경우 (이 경우 이직 사유가 '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' 등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.)
  • 징계의 형평성: 평소 성실히 근무했으나 일시적인 실수였고, 해고라는 징계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되어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해할 경우

3. 체크해야 할 포인트 (이직확인서)

실업급여 수급의 핵심은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'이직확인서'상의 이직 사유 코드입니다.

  • 회사가 이직 사유를 **'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'**로 기재한다면 고용센터 실무 심사에서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.
  • 만약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, 회사 측에 이직 사유를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 확인하고 가급적 '중대한 귀책'이 아닌 일반적인 사유로 처리가 가능한지 협의해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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